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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직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는 경제적 보호망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마지막으로 일한날)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여기서 180일은 유급일수를 말합니다. 단순히 6개월을 근무했다고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일한 날짜가 계산되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7개월에서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 5일제의 경우 근무일수(월요일 ~ 금요일 : 5일) + 유급휴일(일요일: 1일) = 6일,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주 6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이 되기 때문에 180일이 6개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0일은 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가 아니고 여러 회사를 합해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 절차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및 접수 ▶ 이직확인서 확인 ▶ 구직신청 ▶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이수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실업급여 신청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및 접수(회사)
-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잘해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회사에 요청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요청했는데도 회사에서 불응할 때는 고용센터(1350)에 전화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가 당장은 없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확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첫 번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두 번째,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 세 번째, 하단의 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됩니다.
3. 구직신청(워크넷)
● 첫 번째,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두 번째, 로그인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간편 인증(KB국민은행, 페이코, PASS, 신한은행, 토스)으로 로그인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 세 번째, 로그인을 하면 워크넷 오른쪽 부분에 마이페이지 버튼을 누릅니다.
● 네 번째, 마이페이지 화면왼쪽 부분에 이력서등록 메뉴를 눌러줍니다.
● 다섯 번째,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처음 등록한 희망직종과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희망직종과 구직회사 직종이 많이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모두 작성했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워크넷구직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내용을 모두 읽어보면서 항목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체크를 완료했으면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이수(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두 번째, 로그인을 했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버튼을 눌러서 수강하면 됩니다.
5.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을 이수했으면 이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첫 번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두 번째,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수급자격신청 인터넷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한 약속의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함 항목에 체크합니다. 항목을 체크했으면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다음버튼을 누렀으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실업크레딧 항목도 나오는데요.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기간에도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75%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25%만 납입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분만 가능합니다.
● 다섯 번째, 신청인 정보 입력을 완료했으면 제출버튼을 누릅니다.
6. 실업급여 신청(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서 60%라고 해서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 하한액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근무시간별 하한액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변경
7시간 하한액 | 52,605원 |
6시간 하한액 | 45,090원 |
5시간 하한액 | 37,060원 |
4시간 이하 하한액 | 30,060원 |
예) 퇴직 전 3개월간 8시간 근무 평균일당 10만 원의 경우
100,000 x 60% 구직급여 일액 60,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지급
신청기간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고 빠른 시일안에 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조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도중에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업급여의 중요성과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한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미리 알고 계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일부 기준이나 수급 금액 등 내용이 바뀔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뉴스나 인터넷 등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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